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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17 2016허565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광택제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 1) 구 성 :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선사용상표서비스표 2) 2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 : 에너지 음료, 의류, 가방, 생활용품, 자동차 레이싱 상담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 등

다. 원고의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국제상표서비스표 F/G/H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Scales, video cameras, Tobacco, Advertising by publication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9.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2242호로 심리한 후 2016. 5.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서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표장의 유사를 전제로 하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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