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10.23 2019허8576
등록무효(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 3호증)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D/2017. 3. 8./E/F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 2) 사용서비스업 : 실시간 온라인 통화거래업(online real-time currency trading), 온라인 가상화폐 환전업(online cryptocurrency exchange services) 3) 사용시기 : 2012년 10월 무렵 4 사용권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4. 13.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1133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10.8.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그 출원 당시 적어도 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이 선사용서비스표의 사용서비스업과 적어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는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상표법 부칙 제4호는"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 같은 항 제21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