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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6』 피고인 F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국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의 금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콜센터 관리자로서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기로 하고 팀원들을 모집ㆍ관리하며,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싱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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