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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경 예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LG오휘화장품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D에게 “천기단 화현 4종 세트를 구매하겠다. 월급을 받으면 3개월에 걸쳐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을 받지 않으면 화장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C다방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원 상당의 ‘천기단 화현 4종’ 1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고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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