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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4고단1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볼링장 앞 도로,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동산초등학교 앞 도로, 같은 시 동산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결혼을 하여야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다. 결혼할 남편과 시댁에서도 알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물건 값을 지불하겠으니 시댁에 선물할 화장품 세트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결혼할 남편 및 시댁에 전혀 이를 알린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1,8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화장품 세트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735,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저축예금거래명세표(D), 각 차용증 사본, 고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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