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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양산시 C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 등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인 화장품 1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1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구매한 후 835,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1,48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및 입금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 경미,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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