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원고 A의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의류 판매 및 유통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은 2010. 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D을 대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차용증 일금 : 오억 이천오백만 원 (525,000,000원) 채무자 피고 C는 2010. 1. 25. 채권자 원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변제기간은 2010. 2. 26.로 한다.
단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 25. 채무자 피고 C (개인인장 날인됨) 연대보증인 피고 D 대표이사 C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3) 피고 C은 2010. 2.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D을 대표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차용증 일금 : 이억 이천만 원 (220,000,000원) 채무자 피고 C는 2010. 2. 26. 채권자 원고로부터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변제기간은 2010. 4. 30.로 한다. 단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2. 26. 채무자 피고 C (개인인장 날인됨) 연대보증인 피고 D 대표이사 C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나.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계약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을 대표하여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와 사이에, 피고 C은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의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