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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2.24.선고 2009고단850 판결
2009고단850,(병합)·가.사기·나.허위공문서작성·다.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2009고단850 , 852 내지 857 ( 병합 )

가 . 사기

나 . 허위공문서작성

다 .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 김갑을 ' ( * * * * * * 一 * * * * * * * ) , 사무기기업

주거 충남 ①군 을 리 D DETTI

2 . 가 . 나 . 다 . ' 김을병 ' ( * * * * * * - * * * * * * * ) , 공무원

3 . 가 . 나 . 다 . ' 박정무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주거 충남 군 MS MIDE METI

등록기준지 충남 군 리 649

4 . 가 . 나 . 다 . ' 최병정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주거 충남 군 을 리 아파트 1동 1호

5.가.나.다.'유정을'(******-*******),공무원

6 . 가 . 나 . 다 . ' 정가나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주거 충남 군 1읍 리 1077 동

7 . 가 . 나 . 다 . ' 장정갑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주거 충남 ①군 1읍 리 아파트 동

등록기준지 충남 ◈◈군 면 CS리 OM

8 . 가 . 나 . 다 . ' 양다라 ' ( * * * * * * - * * * * * * * ) , 공무원

주거 충남 군 읍 리 1077 1 LED

동 1호

검사

홍상철

변호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남성 ( 피고인 ' 김갑을 ' 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장영달 ( 피고인 ' 김을병 ' , ' 박정무 ' , ' 유정을 ' , ' 장정갑 ' 을 위한

사선 )

변호사 김영재 ( 피고인 ' 최병정 ' 을 위한 사선 )

변호사 장언석 ( 피고인 ' 정가나 ' , ' 양다라 ' 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0 . 2 . 24 .

주문

피고인 ' 김갑을 ' 을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 김을병 ' , ' 최병정 ' 을 각 징역 1년에 , 피고인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을 각 징역 8월에 , 피고인 ' 박정무 ' 를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 양다라 ' 를 벌금 8 , 000 , 000원에 각각 처한다 .

피고인 ' 박정무 ' , ' 양다라 ' 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 김갑을 ' 에 대하여는 3년간 , 피고인 ' 김을병 ' , ' 최병

정 ' ,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 김갑을 ' 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 피고인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한다 .

피고인 ' 박정무 ' , ' 양다라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09고단850 피고인 ' 김갑을 ' ]

피고인은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①0 사무기를 운영하는 사람으 로 ,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기반계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 김을병 ' 과 공모하여 사실은 사무용품을 실제 납품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실제로 납품하는 것처럼 사무용품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군으로부터 피 고인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중 사무용품 납품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김을병 ' 에게 다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 김을병 ' 과 공모하여 2005 . 4 . 26 . 경 충남 군 읍에 있는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기반계 사무실에서 , 사실은 피고인이 도시기반계에 928 , 000원 상당의 사무용 소모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 ' 김을병 ' 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 산서와 견적서를 첨부한 구입과 지출 결의서의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을 검수하지 않 았음에도 마치 검수한 것처럼 ' 김을병 ' 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 성한 다음 , 이를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과 경리 계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이를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 ( 2 ) , ( 3 ) 의 연번 제3 내지 51번 , ( 4 ) , ( 5 ) , ( 6 ) 의 연번 제5 내지 10번 , ( 7 ) , ( 8 ) , ( 9 ) , ( 10 ) 의 연번 제4 내지 21번 , ( 11 ) 내지 ( 19 ) , ( 20 ) 의 연번 제8 내지 13번 , ( 21 ) 내지 ( 35 ) , ( 37 ) 내지 ( 42 ) 기재와 같이 총 596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 김을병 ' 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마치 실제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군청 경리관인 재무과장과 지출원인 경리계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 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을 속여 2005 . 4 . 29 . 경 피해자 ①군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 로 물품대금 928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내지 ( 42 ) 기재 와 같이 총 6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522 , 974 , 270원을 송금받았다 .

[ 2009고단852 피고인 ' 김을병 ' , ' 박정무 ' ]

피고인 ' 김을병 ' 은 2005 . 1 . 5 . 경부터 2007 . 7 . 20 . 경까지는 군청 도시건축과 도 시기반계에서 , 2007 . 7 . 21 . 경부터 2008 . 2 . 14 . 경까지는 군청 재난관리과 방재협력 계에서 각각 서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 피고인 ' 박정무 ' 는 2005 . 7 . 15 . 경부터 2008 . 9 . 경까지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기반계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 피고인들은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용품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군으로부터 그 대금을 ' 김갑을 '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 김갑을 ' 로부터 세금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들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2005 . 7 . 21 . 경 충남 ◈◇군 을 리에 있 는 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기반계 사무실에서 , 사실은 ' 김갑을 ' 로부터 534 , 000원 상 당의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구입과 지출 결의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고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을 검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 김을병 ' 이 검수한 것처럼 피고인 ' 김을병 ' 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이를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게 함으 로써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부터 2007 . 6 . 1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

나 . 사기

피고인들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마치 실제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청 재 무과장과 경리계장을 속여 2005 . 8 . 1 . 경 피해자 ①군으로부터 ' 김갑을 ' 의 계좌로 물 품대금 534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 8 . 1 . 경부터 2007 . 6 . 4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물품대금 34 , 555 , 500원을 송 금받았다 .

2 . 피고인 ' 김을병 '

가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2005 . 4 . 26 . 경 충남 군 M읍에 있는 군 청 도시건축과 도시기반계 사무실에서 , 사실은 ' 김갑을 ' 로부터 928 , 000원 상당의 사무 용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구입과 지출 결의 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고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을 검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검수한 것처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 로 작성한 다음 , 이를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

나 . 사기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마치 실제로 사 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 성된 정을 모르는 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청 재무 과장과 경리계장을 속여 2005 . 4 . 29 . 경 피해자 ①군으로부터 ' 김갑을 ' 의 계좌로 물 품대금 928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 와 같이 6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0 , 412 , 500원을 송금받았다 .

[ 2009고단853 피고인 ' 최병정 ' ]

피고인은 1999 . 4 . 8 . 경부터 2005 . 7 . 14 . 경까지는 충남 군 면사무소에서 총 무 분야 업무를 , 2005 . 7 . 15 . 경부터 2007 . 2 . 7 . 경까지는 군 환경사업소에서 사업 소운영 업무를 , 2007 . 7 . 21 . 경부터 현재까지는 군청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서무 업무를 각각 담당한 공무원으로 ,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 김 갑을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용품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하는 것처 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군으로부터 그 대금을 ' 김갑을 ' 계좌로 송금받 은 후 다시 ' 김갑을 ' 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 었다 .

1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2005 . 6 . 21 . 경 충남 군 면에 있는 면사 무소에서 , 사실은 ' 김갑을 ' 로부터 570 , 000원 상당의 사무용 소모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 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구입과 지출 결의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고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을 검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검수한 것처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이를 면장과 부면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장과 부면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 하여 2005 . 3 . 9 . 경부터 2009 . 9 . 14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 연번 제3 내지 51번까지 49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 여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마치 실제로 사무용 소 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성 된 정을 모르는 군 면사무소의 경리관인 면장과 지출원인 부면장의 결재를 받 음으로써 면장과 부면장을 속여 그 시경 피해자 군으로부터 ' 김갑을 ' 의 계좌로 물 품대금 570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 3 . 10 . 경부터 2009 . 9 . 14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39 , 418 , 900원을 송금받았다 .

[ 2009고단854 피고인 ' 유정을 ' ]

피고인은 2007 . 7 . 25 . 경부터 2009 . 10 . 22 . 경까지 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계 와 지역정보계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용품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구 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①군으로부터 그 대금을 ' 김갑을 ' 계 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 김갑을 ' 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 기로 마음먹었다 .

1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2007 . 8 . 9 . 경 충남 군 을 리에 있는

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계 사무실에서 , 사실은 ' 김갑을 ' 로부터 1 , 518 , 000원 상당의 토너카트리지 등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구입 과 지출 결의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고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 을 검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검수한 것처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이를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 는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 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 10 . 1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마치 실제로 토너카트 리지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 성된 정을 모르는 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청 재무 과장과 경리계장을 속여 2007 . 8 . 14 . 경 피해자 군으로부터 ' 김갑을 ' 의 계좌로 물 품대금 1 , 518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 8 . 14 . 경부터 2009 . 10 . 1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6 , 820 , 800원을 송금받았다 .

[ 2009고단855 피고인 ' 정가나 ' ]

피고인은 2007 . 2 . 8 . 경부터 현재까지 군청 건설교통방재과 건설정책계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용품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 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①군으로부터 그 대금을 ' 김갑을 '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 시 ' 김갑을 ' 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2007 . 11 . 2 . 경 충남 군 읍 리에 있는 ✨

군청 건설교통방재과 건설정책계 사무실에서 , 사실은 ' 김갑을 ' 로부터 967 , 000원 상당 의 사무용 소모품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구입 과 지출 결의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고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 을 검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검수한 것처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이를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 는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 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 11 . 3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마치 실제로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청 재무 과장과 경리계장을 속여 2007 . 11 . 5 . 경 피해자 ①군으로부터 ' 김갑을 ' 의 계좌로 물 품대금 967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 11 . 5 . 경부터 2009 . 11 . 4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6 , 223 , 000원을 송금받았다 .

[ 2009고단856 피고인 ' 장정갑 ' ]

피고인은 2002 . 10 . 2 . 경부터 현재까지 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계에서 행정정 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용품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 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②군으로부터 그 대금을 ' 김갑을 '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 시 ' 김갑을 ' 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2005 . 1 . 10 . 경 충남 군 읍 리에 있는 ◈

군청 행정지원과 행정정보계 사무실에서 , 사실은 ' 김갑을 ' 로부터 5 , 000 , 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구입과 지출 결의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고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을 검수하지 않았 음에도 피고인이 검수한 것처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이를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장과 경 리계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 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7 . 7 . 24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 연번 제5 내지 10번까지 5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 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마치 컴퓨터 등을 구입 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 는 ①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 을 속여 2005 . 1 . 21 . 경 피해자 ②군으로부터 ' 김갑을 ' 의 계좌로 물품대금 5 , 000 , 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 2 . 10 . 경부터 2007 . 7 . 25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5 , 069 , 600원을 송금받았 다 .

[ 2009고단857 피고인 ' 양다라 ' ]

피고인은 2005 . 7 . 21 . 경부터 2009 . 7 . 27 . 경까지는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계에서 , 2009 . 7 . 28 . 경부터 현재까지는 도시건축과 건축계에서 각각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으로 , 군청 등 관공서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용품을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 ◈◈군으로부터 그 대금을 ' 김갑을 '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시 ' 김갑을 ' 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2006 . 7 . 3 . 경 충남 군 리에 있는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계 사무실에서 , 사실은 ' 김갑을 ' 로부터 485 , 000원 상당의 사무용 소모품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 구입한 것처럼 구입과 지출 결 의서에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고 물품검수란에 실제 물품을 검수하 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검수한 것처럼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 이를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재무과 장과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결재란에 도장을 찍어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 10 . 28 . 경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문서인 구입과 지 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 김갑을 ' 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 마치 실제로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구입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①①군청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음으로써 군청 재무 과장과 경리계장을 속여 2006 . 7 . 5 . 경 피해자 ①군으로부터 ' 김갑을 ' 의 계좌로 물품 대금 485 ,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 10 . 30 . 경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1 , 426 , 200원을 송 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 및 박 , 장 , 권 , 정 , 이

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오 , 서 , 모 , 박 , 이 , 이 , 한

, 주 , 유 , 복 , 서 , 박 , 장 , 전 , 윤 , 유 , 노 1

, 윤 , 김 , 조 , 박 , 이 , 명 , 이 , 이 , 최 , 황

1 , 구 , 이 , 주 , 금 , 정 , 공 , 이 , 유 에 대한 각 피의

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 ①군 공무원 기간별 근무자 현황 ) , 각 수사보고 ( 피고인 ' 최병정 ' , ' 김을병

' ,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 ' 양다라 ' 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김갑을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사기의 점 ) , 각 형법 제227조 ,

제30조 (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30조(각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점)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227

조 , 제30조 ( 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 각 형법 제229조 , 제227조 , 제

1 . 형의 선택

피고인 ' 김갑을 ' , ' 김을병 ' , ' 최병정 ' ,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에 대하여는 모두 각

징역형을 , 피고인 ' 박정무 ' , ' 양다라 ' 에 대하여는 모두 각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 경합범 가중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 박정무 ' , ' 양다라 '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집행유예

피고인 ' 김갑을 ' , ' 김을병 ' , ' 최병정 ' ,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김갑을 ' ,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 형법 제62조의2

1 . 가납명령

피고인 ' 박정무 ' , ' 양다라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 김갑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 니고 위 공문서인 구입과 지출 결의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 피고인은 위 각 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 대법원 2006 . 5 . 11 . 선고 2006도1663 판결 참조 ) , 피고인이 공무원인 상피 고인들과 사전에 국고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교부하면 상피고인들은 이를 근거 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피고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였는 바 ,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도 판시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범행에 공무원인 상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위 각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무용품 공급업체인 ①①사무기를 운영하는 피고인 ' 김 갑을 ' 이 2003년경부터 ①①군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해 오면서 각 계의 서무 담당 공무 원들과 결탁하여 실제로 군청에서 공급받지 않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 류를 작성하여 국고금이 피고인 ' 김갑을 ' 에게 지급되면 피고인 ' 김갑을 ' 은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다시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국고금을 편취 한 사안이다 .

피고인들이 군청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면서도 특정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국고금을 편취한 것은 피고인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서 ,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 특히 본건 범행은 한두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군청 전체의 거의 모든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들은 편취금을 관리하면서 부서의 회식비용이나 직원들 명절휴가비 또는 출장 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들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관해 아무런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 아무런 감시 없이 임의대로 사용하였으며 ,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 김 갑을 ' 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요구하였던 점 및 피고인들이 서무를 담당한 각 계의 직원이 6명 이하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단순 히 계의 운영비로만 사용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설령 ,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산으로 편 성된 일상경비 외에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함께 사용한 이 상 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각 계의 서무 업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처리 하였다는 점에서 일응 참작할 사정은 있어 보이나 ,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사무용품 납품업자인 피고인 ' 김갑을 ' 에게 필요한 금액에 맞추어 허위 세금계 산서와 견적서를 요구하고 , 피고인 ' 김갑을 ' 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 공문 서를 작성해 상관의 결제를 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 ' 김갑을 ' 에게 입금된 돈을 송금받는 절차를 취해야 했던바 , 이러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은 단순히 관행적으 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본건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또한 , 지방재정 현실이 부실하여 각 계의 운영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 하여 어쩔 수 없이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 군청 예산에 각 계의 운영비로 일상경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 피고인들이 5억 원이 넘는 국고금을 편취하 여 임의대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부실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 다 .

한편 ,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군청에 만연한 본건 불법적인 관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을 모두 국가에 반납하였으며 , 피고인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편취금액이 2 , 000만 원 미만으로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공무원들 36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 특히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 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점과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피고인별 양형 관련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

1 . 피고인 ' 김갑을 '

피고인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인 ①0 사무기를 운영하면서 군청에 사무기기를 납 품하는 그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공무원들이 국고금 을 편취할 수 있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만들어 교부하고 이후 국고금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여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무원들에게 돌 려주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 결과적으로 5억 원이 넘는 국고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 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 군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할 수 있었던바 , 그 이득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 처음 수사기 관에 본건 비리의 단서가 제공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본건 비리가 세상에 드러 나고 관련 공무원들이 취득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점은 피고인에게 매 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2 . 피고인 ' 김을병 '

피고인은 2005 . 7 . 경부터 2007 . 10 . 경까지 오랜 기간 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41회에 걸쳐 합계 4 , 496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하였는바 , 피고인이 편취한 내역을 보면 , 2006년도는 한해만 2 ,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 한 번에 239만 원 , 479만 원 등 많은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 또한 , 피고인이 범행기간 피고인 계좌로 상당한 현금 을 입금하였고 ,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게 씀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 편취금 중 많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

3 . 피고인 ' 최병정 '

피고인은 2004 . 3 . 경부터 2009 . 9 . 경까지 오랜 기간 면사무소 , 군 환경사업 소 및 군청에서 총무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51회에 걸쳐 합계 3 , 941만 원 상 당의 국고금을 편취하였는바 , 당시 피고인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수차례 편취하였고 , 피고인은 룸살롱 등에 다니면서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유흥 비로 사용하였으며 , 편취금 중 일부는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

4 . 피고인 ' 유정을 '

피고인은 2007 . 8 . 경부터 2009 . 10 . 경까지 오랜 기간 14회에 걸쳐 합계 2 , 682만 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하였는바 , 2008년도에는 1 , 700만 원이 넘는 많은 국고금을 편취 하였고 , 한 번에 253만 원 , 246만 원 , 495만 원 , 364만 원 등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편 취하기도 하였으며 , 피고인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이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해 신청하였다는 점을 추측하게 하고 , 실제 피고인은 신용카 드대금을 막기 위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적도 있다 .

5 . 피고인 ' 정가나 '

피고인은 2007 . 11 . 경부터 2009 . 11 . 경까지 오랜 기간 30회에 걸쳐 2 , 622만 원 상당 의 국고금을 편취하였고 , 위 기간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상당한 현금을 입금하였는바 ,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6 . 피고인 ' 장정갑 '

피고인은 2003 . 2 . 경부터 2007 . 7 . 경까지 오랜 기간 10회에 걸쳐 합계 2 , 506만 원 상 당의 국고금을 편취하였고 , 한 번에 47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등 많은 금액을 요 청하여 편취하였으며 ,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적도 있고 ,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상피고인 ' 김갑을 ' 에게 돈을 요청한 적도 있다 .

7 . 피고인 ' 박정무 ' , ' 양다라 '

피고인 ' 박정무 ' 는 서무 담당 상피고인 ' 김을병 ' 과 함께 근무하면서 ' 김갑을 ' 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 김을병 '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 실제 그 돈을 관리하면 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 ' 양다라 ' 는 2006 . 7 . 경부터 2009 . 10 . 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 , 100만 원 상 당의 국고금을 편취하였는바 , 피고인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 범행기간에 비해 편취금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은 편이며 , 기록상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 다른 벌금형이 확 정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장준아

별지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 2009고단870 사기 등

피 고 인 ' 김갑을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400시간 )

' 유정을 ' , ' 정가나 ' , ' 장정갑 ( 각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 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 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 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2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에 순응할 것 .

1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

2 .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

3 .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

4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을 사용하지 말 것 .

5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

판사장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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