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성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6. 7. 11.경부터 B사무소 총무계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 개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성군청에 사무기기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C’의 운영자인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C’로부터 사무용품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허위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지출 담당부서에 제출한 후 피해자 고성군이 D의 계좌로 사무용품 납품대금을 송금하면 그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아 이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2. 8.경 고성군 E에 있는 B사무소 산업개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로부터 합계 1,706,9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B사무소 산업개발계 소속 공무원인 F로 하여금 같은 날 350,000원, 856,900원, 50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물품검사(수)조서’를 각각 작성하도록 하여 공문서인 위 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인 재무관에게 제출하여 위 각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재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물품검사(수)조서’ 각 3부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