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피고인 B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21] 피고인 A은 2003. 2. 18.부터 2009. 3. 3.까지 기장군청 산하 R도서관 관장 겸 경리관(지방사서직 6급)으로서 R도서관 앞으로 편성된 예산의 회계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11. 5.부터 2009. 7. 12.까지 위 R도서관 소속 행정직 공무원 겸 지출원(지방행정직 7급)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R도서관 예산의 출납관련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경 피고인 B에게 “도서관 직원들의 회식비나 내가 사용할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직원들이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관련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8. 2. 21.경 부산 T에 있는 R도서관 내 사무실에서 지출원으로서, 사실은 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20,000원 상당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처럼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한 다음,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에 기재된 사무용품을 납품받은 바가 없음에도, S으로부터 그 사무용품들을 모두 납품받았으므로 그 대금 1,520,000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경리관으로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지출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3. 까지 범죄일람표(S) 순번 1~17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지출결의서’ 1장씩을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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