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2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9: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같은 실에 수감된 피해자 C가 자신이 빨아놓은 세탁물이 놓인 싱크대 앞에서 양치를 하여 양치물이 튀었는지 여부에 대해 시비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