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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08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 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고소인 측 4세대 및 관련자들이 통행하는 장소일 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육로가 아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육로라고 하더라도 기존 소로만으로 통행로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어 교통의 방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4.까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폭 3m 20c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마을 주민 및 C 외 1명 일가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일부가 기존 시멘트 도로에 20평 포함된 것을 기화로 철재 펜스(높이 1.8m, 가로 8m, 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문을 만들어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및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대 374㎡를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소인 D은 H 대 1444㎡ 지상 건물에, 고소인 C는 I 대 144㎡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소유와 고소인들 거주의 대지 형상 및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 형상과 같은데,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에 연결된 마을통행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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