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안정면에 있는 내줄교차로 앞 5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주 쪽에서 안정 쪽으로 시속 120-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좌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호의로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