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시외방면 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내 시외방면 편도2차로의 도로를 부두로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가 통제되어 1차로에서만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는 터널 안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25km 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155km 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