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19. 02:2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77에 있는 시화나래방조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25경 제1항 기재 시화나래방조제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방면에서 안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며,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D 이-마이티 화물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측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