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23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5. 13. 01:2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고시 텔 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방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2:35 경 부천시 중 동로 388번 길 6에 있는 약대 파출소 내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잠시 놓아 둔 지갑 안에서 현금 11,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간이 공통)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발생현장 및 과도 사진

1. 약대 파출소 CCTV A 절도 영상 캡 쳐

1. 수사결과(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 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이 대담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