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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07: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 ’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사장 E에게 “ 칼로 찔러 버리겠다” 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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