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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2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약정 변제일까지 변제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시행하던 분양사업이 예상외로 부진하였고, 그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것이었을뿐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차용금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인의 임의적인 선택의 결과(실제로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2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김포, 일산 등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는 주장이었다

)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당심에서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바, 원심 제1회 공판조서(2018. 5. 17.자 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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