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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3 2018가단614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9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9.부터, 피고 C는 2019. 5.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리스기간: 2017. 2. 8.부터 2021. 2. 8.까지(48개월) 차량번호: E 차량명: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연간 운행거리: 30,000km 보증금: 1,000만 원 월 리스료: 1,209,900원

나.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던 중 2017. 11. 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리스계약 승계인을 찾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자동차 매입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정산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매입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제3자에게 승계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피고들이 2018. 1.부터 매월 20일 원고 계좌(F은행 G)로 입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 매입계약 제5항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이 제3자에게 리스승계 판매시 리스승계 심사 및 절차에 있어 지체없이 협조하며, 만약 양도인이 리스승계에 협조하지 않음(연락 두절, 승계 관련 업무 관련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시 양수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양도인이 모두 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다. 라.

피고들은 2018. 1.부터 7개월간 이 사건 자동차 매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를 원고에게 송금하다가, 2018. 8.경 리스승계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들이 지급한 7개월의 리스료 8,459,3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한 정산금 500만 원을 제외한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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