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2018. 8. 6.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피해자 D(여, 59세), 피해자 E(여, 14세)은 각각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7. 00:57경부터 01:07경 사이에 위 C병원 7층 로비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담배 필래요 ”라고 물어 피해자가 “저 중학생이에요, 안 펴요”라고 하자 “예쁘시네요”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일어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이 정신장애가 심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 병원 F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1:39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F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기저귀만 차고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기저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드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