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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3 2019가단1620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15,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 등을 회원으로 하는 상가번영회로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2. 31. 위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제2조 (관리권 위탁) ① 피고는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위탁한다.

제3조 (관리업무의 내용)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입점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전기, 기계, 소방등의 유지관리, 정비,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2. 집합건물 내의 풍기물란, 고성방가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 및 위생(청소), 소독(방역),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등 환경미화,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대행, 대상 기기 계속 사용검사 대행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7. 관리업무 및 각종 법적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전기, E/L, 소방 등의 대행업체와의 연간 계약의 체결 제5조 (관리기구 인원 구성 및 사무실 등의 제공) ③ 피고는 원고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내의 사무실, 대기실 등의 업무수행 장소와 전력, 용수 및 기구, 자재, 소모사무용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의 부과징수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 조정한 매월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의해 실비정산제로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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