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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9.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9:1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 식당 주인 E)에게 술과 안주 등 총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계속 마신 상태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설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정신 병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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