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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경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현재는 당신이 직업이 없어 대출 조건이 안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7. 15:00경 경남 양산 물금읍 새실로36에 위치한 양산물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은행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단순히 대출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저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기위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대가의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점, 거래실적이라는 것은 통장에 일정 금액의 입출금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관련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입출금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 점, 체크카드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의 통장에 세 차례 타인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이것이 위 거래실적 만들기의 일환으로 생각했던 점, 비록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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