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487』
1. 절도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 11:15경 경북 C에 있는 D병원 213호 병실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이 의료상담을 받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과 옷장 속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합계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371,000원의 현금 등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경북 C에 있는 D병원 213호 병실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3. 6. 28.경 진료비 21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위 진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8.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9,1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 배달과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나간 후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 25,000원을 수금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