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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나2931
치료비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27. 오전 고열 및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그 날부터 2018. 8. 31.까지 5일간 원고 병원의 응급실 및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입원치료로 인한 진료비의 총액이 3,127,079원이고 그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은 1,055,681원인 사실, 피고가 2018. 8. 31. 원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진료비(본인부담금)의 수납을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비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진료비(본인부담금) 1,055,6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게 된 것은 원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약물투여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이므로, 위 입원치료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8. 27. 원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원고 병원이 피고에게 정맥주사로 약물을 투여한 사실, 그 후 피고의 혈압이 저하되자 원고 병원이 피고를 중환자실에 입실시키고 피고에 대한 치료를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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