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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1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5층 수술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LCD모니터용 TV 1대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등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허리, 목 등이 아프다며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진료비 납부를 책임지겠다는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진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진료비 1,494,830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료비 합계 12,602,880원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H(I)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말하여, 위 간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출력된 위 입원서약서에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서약인란에 H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원서약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원서약서 등 6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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