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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22:23 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0. 31.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단기간 동안 음주, 무면허 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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