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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1. 23:4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강서 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2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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