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수수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특히 필로폰 거래 상대방으로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 또는 하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역 부근 H 영화관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그 무렵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