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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7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안산시 단원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2.경 준공된 집합건물(구분건물은 총 316개이다)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은 상가, 지하 3층부터 지하 5층은 주차장과 기계실로 이루어져 있다.

(2) 피고 C는 2010. 3. 3.부터 2014. 2.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3. 31. 위 관리단을 대표한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이다.

(3) 원고는 2013. 12. 13.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는 무도장{3층 내 구분건물 81개(구분소유자 총 49명) 중 1개(375호)를 제외한 나머지 80개 구분건물의 격벽을 헐어내어서 하나가 된 점포이다. 이하 ‘이 사건 무도장’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4)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였던 피고 C와 이 사건 무도장의 관리비를 매월 500만 원 정액으로 약정하고, 그 보증금으로 3,000만 원, 선수관리비(先受管理費)로 1,000만 원을 각 예치하기로 하는 ‘관리비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 관리비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고, 구분소유자들은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라도 받을 생각에서 피고 C에게 그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C는 E이나 원고에게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무도장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따로 체결되지 않았다), 피고 C에게 관리비 보증금과 선수관리비 합계 4,000만 원을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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