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2번이나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그 외 다수의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시간의 사회봉사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의 반복에 대한 제재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