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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2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새터민인 피고인이 2014. 초순경 입국하여 한국 생활 적응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5. 6. 하순경 출산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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