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주거 광주 서구 화개1로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검사
이용균 ( 기소 ) , 조영주 ( 공판 )
판결선고
2016 . 7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
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의 ' B ' 건물의 소유자이다 .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5 . 5 . 경부터 2016 . 2 . 12 . 경까지 사이에 위 B 건물에 서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에게 위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위 성매매여성 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풍속업소 단속보고 ( B )
1 . 시인서
1 . 현장사진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 .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야 마땅하나 ,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고 ,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판사
판사 강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