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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2016.7.6.선고 2016고단48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2016고단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피고인

주거 광주 서구 화개1로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검사

이용균 ( 기소 ) , 조영주 ( 공판 )

판결선고

2016 . 7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

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의 ' B ' 건물의 소유자이다 .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5 . 5 . 경부터 2016 . 2 . 12 . 경까지 사이에 위 B 건물에 서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에게 위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위 성매매여성 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풍속업소 단속보고 ( B )

1 . 시인서

1 . 현장사진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 .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 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야 마땅하나 ,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고 ,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판사

판사 강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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