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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3노18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술값 등을 편취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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