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542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44,474원 및 그 중 103,466,638원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44,474원 및 그 중 103,466,638원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