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270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79,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