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7가합6003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212,73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단 지연손해금은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3.부터 인정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212,73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단 지연손해금은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3.부터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