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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5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2: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 내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나가지를 않고 조치가 안 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 E에게, 위 커피 전문점의 종업원인 F 외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씨 발 좆 같은 새끼들 아, 니 네 몇 살이나 쳐 먹었냐.

니 네 신분증 보여 줘 봐라, 개새끼들 아, 니 네 두 명을 다 때려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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