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C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고철계약 체결은 재건축조합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가 아니라 시공사의 업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M과 W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억 6,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특정되었을 뿐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G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F의 자백 진술, 피고인 A, B의 과거 행태 및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조합 용역계약의 체결 대가로 피고인 F으로부터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