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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나158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5. 1. 14.경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7,500,000원, 대출만기 2012. 11. 15.로 하는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대출금채무를 22,75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5. 4. 13.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19,675,486원(= 원금 10,624,042원 연체 이자 9,051,444원)이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지연이율은 연 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9,675,486원과 그 중 원금 10,624,042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22,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경 이 사건 대출약정을 연장하면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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