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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6706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피고(개명전: B)와 사이에 대출과목 서민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15,000,000원, 대출만기 2012. 6. 7., 대출이자율 연 4.5% 및 지연배상금율 연 9%(각 변동이율 적용)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만기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14.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965,320원, 연체이자 1,233,277원 합계 2,198,597원에 이른다.

한편, 2011. 2. 17. 이후 지연배상금율은 현재까지 연 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198,597원 및 그 중 원금 965,32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3. 5.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 기준으로 3년 내의 것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채무완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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