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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97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전 피해자가 2010. 6. 10.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합한 2,100만 원을 위 C에게 변제할 것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의 남편인 일명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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