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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20:18경 인터넷 B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 구매대금을 결제해주면, 결제 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구입한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결제 금액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 판매업체 ‘E’에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휴대전화 결제내역, 결제내역 조회결과, 소액결제 인증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1. 피해자, 피의자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기망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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