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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7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8.부터 ‘C’을 운영하면서 2012. 4. 4. 피해자 D와 사이에 그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신규개통, 기기변경 등의 영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에 대해 지급하는 고객사은 상품권 대금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위 ‘C’에서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27대 시가 합계 24,053,000원 상당과, 유심칩 40개 시가 합계 365,2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 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C’에서 'SKT 이동통신 가입자 G, H에게 고객사은 상품권을 지급하여 6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입금자료를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E’에 송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배송되기 전 그 주문을 취소할 생각이었고 결국 피고인이 송부한 위 입금자료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으므로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청구할 권원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돈 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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