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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15 2017고정4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6:0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532호 B에 대한 특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재판에서 2012. 4. 8. 경 전 남 영암군 C 부근 노상에서 D와 E가 차에서 내려 서로 머리를 잡고 도로에 넘어진 것이고, B이 위 상황에서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D와 E의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며, B이 자신의 다리를 잡고 있는 D의 몸을 발로 찬 것이 아니라 D로부터 발을 빼려는 것만 목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8. 경 B이 D의 몸을 밀쳐 D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E와 D가 머리채를 잡고 있을 때 B이 D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주먹으로 때리며, E가 에 쿠스 차량을 타고 떠난 상황에서 B의 다리를 잡고 있는 D의 몸을 B이 발로 3회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여 그 사실을 기억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B에 대한 특수 상해 등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사건 진행 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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