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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27 2014노4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행동장애를 갖고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원심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장애인인 형을 돌봐야 하는 처지이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범행을 하다가 절취할 금품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불을 놓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당시 피해자 부부가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자칫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원심은 법률상 감경(미수 및 농아자)을 한 다음 다시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을 정하여 선고했던 점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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