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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08 2013노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검사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발기부전인 상태이어서 간음의 의사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인한 충동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병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성욕이 전혀 없거나 성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수사기록 267쪽),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면유도제 때문에 멍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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