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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노26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후보자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 병변장애 4 급으로 노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등 정신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 감경 ’에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한 부분이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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