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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노1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사무실에 중국 고대 도자기의 모방품 등을 전시하여 놓고 국보급 도자기 등 진귀한 물품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5억 1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인 징역 3년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되었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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