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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2 2018노4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밴드에 올린 게시 글의 내용이나 위 게시 글을 실제로 읽은 사람들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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